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가맹사업법 입법 반대 집회 개최
▶"가맹사업법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KFA는 26일 오전 10시30분경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FA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천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협의요청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프랜차이즈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발언 중인 정현식 협회장(출처=위즈경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 본사와 가맹점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K 프랜차이즈의 성장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종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 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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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