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가맹사업법 입법 반대 집회 개최
▶"가맹사업법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KFA는 26일 오전 10시30분경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FA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천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협의요청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프랜차이즈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발언 중인 정현식 협회장(출처=위즈경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 본사와 가맹점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K 프랜차이즈의 성장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종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 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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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