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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가맹사업법 입법 반대 집회 개최
▶"가맹사업법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입력 : 2024.02.26 14:45 수정 : 2024.02.26 15:03
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KFA는 26일 오전 10시30분경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FA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천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협의요청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프랜차이즈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발언 중인 정현식 협회장(출처=위즈경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 본사와 가맹점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K 프랜차이즈의 성장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종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 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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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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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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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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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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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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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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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