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국가인권위의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촉구한다"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언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지난해 6월 17일에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 △발언1 △발언2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던 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고나면 학교도 책임지지 않고 산업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학생도 아니었고 노동자도 아니었던 것"이라며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학생을 학교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직업계고 자체 실습의 질을 높여서 오히려 산업체가 직업계고로 찾아와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재교육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알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산업체가 정식 직원으로 영입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금 직업계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고 졸업후 취직이 안되니 지원이 줄어 폐과, 폐교 위기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전문적인 수준의 역량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얘기"라며 " 그렇기에 학교는 당장 취직에 급급한 직업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이 아닌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진짜 노동자로 보호받고 전문 분야의 실습을 제공받지 못한다. 설사 같은 전공분야라 하더라도 임금을 착취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소극적 태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 등 권력기관의 심기 불편을 살피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위세 앞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현장실습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올바른 조치를 통해 인권 옹호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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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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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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