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출신 보건복지부 과장 임명 철회 기자회견 개최
▷17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도 참여
▷”공직자 이해출돌방지법 위반 사실 알리고자 열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17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과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가 참가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을 장애인 거주시설을 총괄하는 권익지원과장 자리에 임명하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전수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지설명(박대성 범사회 대책위 사무국장)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설명발표(김현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 △현장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치훈과장 임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장연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치훈씨를 임명하였다.
김치훈 과장은 2005년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위원으로 출발하여
2010년~2017년까지 부모연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발달장애인법, 등급제폐지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등 탈시설관련 정책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전장연은 10년 이내에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단체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처사로
직무수행 중 이해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고
박원순 시장은 2013년부터 전장연 단체들과 함께 극단적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였고 탈시설과정에서 본인동의
없는 강제적 탈시설이 이루어져 263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22년 7월
이들 중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학대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장연
산하기관이 탈시설된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본인 동의 없이 참여시켜 지하철 시위 및 집회에 동원하였다. 전장연은 산하 19개 단체를 통해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들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만 연간 189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수료는 활동지원사 임금의 25%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등 거주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던 전 권익지원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신규시설 설치금지, 신규입소 금지 및 정원감축을 시행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김치훈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출신으로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에서 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한 사람이다.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경험이 많은 사람,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펼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거주시설을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폐쇄되어야 할 곳으로 몰고 가는 전장연 산하에서 부역했던 사람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전장연과
연대한 단체와 전장연 산하 단체들은 탈시설정책으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망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김치훈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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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