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전국민 AI 일상화 일환"
▷과기정통부, AI 일상화를 위한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 및 법률 분야의 AI 확산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 이어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구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리걸테크: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 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토대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가전략기술 예산인 4.7조 대비 0.3조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721억원 늘린 7,77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5,635억원에서 6,362억원으로
늘리고,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8,288억원→9,772억원)∙사이버보안(1,653억원→1,904억원)∙양자(1,080억원→1,252억원)∙이차전지(1,114억원→1,364억원)∙우주(7,508억원→8,362억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