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해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효과볼까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 독려
▷ 과기정통부, 지난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되었으나,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미흡

입력 : 2023.11.17 14:18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해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효과볼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2차관은 현장에서 이동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했으며,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가계통신부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박 제2차관의 행보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의 뒤를 이은 후속조치인데요. 크게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5G 요금제 개편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 과점구조 개선 등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 그간이통3사는 5G 기능이 담긴 핸드폰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통3사간 협의를 통해 자급제5G 핸드폰으로는 4G(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부분 개선하였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쪽 단말을 구매하면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이통3사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오는 11월부터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G 핸드폰을 쓰더라도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사용할 때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를 개편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 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 5G 요금제를 3만 원에서 8만원 대까지 다양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5G요금제에 중저가 핸드폰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해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25%의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기준 2,600만 명이 이용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6.9만 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은 13.8만 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선택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기능을 내년도 1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굳이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도록 예약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지난해 7, 민생경제연구소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4대 긴급과제를 제안한다, △LTE 서비스 가격 인하 선택약정 할인률 30% 상향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의 도입의 경우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만, ‘LTE서비스 가격 인하등 가격을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