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해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효과볼까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 독려
▷ 과기정통부, 지난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되었으나,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미흡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박 2차관은 현장에서 이동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했으며,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가계통신부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박 제2차관의 행보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의 뒤를 이은 후속조치인데요. 크게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5G 요금제 개편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 과점구조 개선 등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 그간이통3사는 5G 기능이 담긴 핸드폰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통3사간 협의를 통해 ‘자급제’인 5G 핸드폰으로는 4G(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부분 개선하였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쪽 단말을 구매하면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이통3사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오는 11월부터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G 핸드폰을 쓰더라도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사용할 때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를 개편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 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5G 요금제를 3만 원에서 8만원 대까지 다양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5G요금제에 중저가 핸드폰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해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25%의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기준 2,600만 명이 이용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6.9만 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은 13.8만 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선택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기능’을 내년도 1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굳이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도록 예약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지난해 7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4대 긴급과제를 제안한다”며, △LTE 서비스 가격 인하 △선택약정 할인률 30% 상향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의 도입’의 경우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만, ‘LTE서비스 가격 인하’ 등 가격을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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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