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해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효과볼까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 독려
▷ 과기정통부, 지난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되었으나,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미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박 2차관은 현장에서 이동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했으며,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가계통신부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박 제2차관의 행보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의 뒤를 이은 후속조치인데요. 크게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5G 요금제 개편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 과점구조 개선 등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 그간이통3사는 5G 기능이 담긴 핸드폰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통3사간 협의를 통해 ‘자급제’인 5G 핸드폰으로는 4G(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부분 개선하였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쪽 단말을 구매하면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이통3사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오는 11월부터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G 핸드폰을 쓰더라도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사용할 때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를 개편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 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5G 요금제를 3만 원에서 8만원 대까지 다양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5G요금제에 중저가 핸드폰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해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25%의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기준 2,600만 명이 이용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6.9만 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은 13.8만 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선택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기능’을 내년도 1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굳이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도록 예약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지난해 7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4대 긴급과제를 제안한다”며, △LTE 서비스 가격 인하 △선택약정 할인률 30% 상향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의 도입’의 경우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만, ‘LTE서비스 가격 인하’ 등 가격을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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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