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해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효과볼까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 독려
▷ 과기정통부, 지난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되었으나,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미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박 2차관은 현장에서 이동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했으며,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가계통신부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박 제2차관의 행보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의 뒤를 이은 후속조치인데요. 크게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5G 요금제 개편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 과점구조 개선 등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 그간이통3사는 5G 기능이 담긴 핸드폰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통3사간 협의를 통해 ‘자급제’인 5G 핸드폰으로는 4G(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부분 개선하였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쪽 단말을 구매하면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이통3사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오는 11월부터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G 핸드폰을 쓰더라도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사용할 때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를 개편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 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5G 요금제를 3만 원에서 8만원 대까지 다양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5G요금제에 중저가 핸드폰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해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25%의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기준 2,600만 명이 이용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6.9만 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은 13.8만 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선택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기능’을 내년도 1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굳이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도록 예약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지난해 7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4대 긴급과제를 제안한다”며, △LTE 서비스 가격 인하 △선택약정 할인률 30% 상향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의 도입’의 경우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만, ‘LTE서비스 가격 인하’ 등 가격을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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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