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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음성권 보호 VS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
▷여론 조사 기관별로 정반대의 결과 나와

입력 : 2022.09.08 16:30 수정 : 2022.09.08 09:54
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음성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당시 윤 의원은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음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지키기 어려워

 

문제는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 할 때 대부분의 통화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 일가 갑질 사건, 종근당 회장 상습 폭언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 음성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통화녹음은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울러 거대권력과 맞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제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유석 변호사는 지난 6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음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을 공익 제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여론조사 기관 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63.6%가 반대했고,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출처=리얼미터

반면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1%가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녹음이 협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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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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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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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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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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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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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