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음성권 보호 VS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
▷여론 조사 기관별로 정반대의 결과 나와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음성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당시 윤 의원은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음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지키기 어려워
문제는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 할 때 대부분의 통화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 일가 갑질 사건, 종근당 회장 상습 폭언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 음성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통화녹음은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울러 거대권력과 맞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제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유석 변호사는 지난 6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음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을 공익 제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여론조사 기관 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63.6%가 반대했고,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1%가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녹음이 협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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