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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음성권 보호 VS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
▷여론 조사 기관별로 정반대의 결과 나와

입력 : 2022.09.08 16:30 수정 : 2022.09.08 09:54
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음성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당시 윤 의원은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음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지키기 어려워

 

문제는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 할 때 대부분의 통화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 일가 갑질 사건, 종근당 회장 상습 폭언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 음성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통화녹음은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울러 거대권력과 맞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제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유석 변호사는 지난 6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음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을 공익 제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여론조사 기관 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63.6%가 반대했고,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출처=리얼미터

반면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1%가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녹음이 협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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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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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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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