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음성권 보호 VS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
▷여론 조사 기관별로 정반대의 결과 나와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음성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당시 윤 의원은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음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지키기 어려워
문제는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 할 때 대부분의 통화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 일가 갑질 사건, 종근당 회장 상습 폭언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 음성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통화녹음은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울러 거대권력과 맞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제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유석 변호사는 지난 6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음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을 공익 제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여론조사 기관 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63.6%가 반대했고,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1%가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녹음이 협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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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