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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음성권 보호 VS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
▷여론 조사 기관별로 정반대의 결과 나와

입력 : 2022.09.08 16:30 수정 : 2022.09.08 09:54
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음성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당시 윤 의원은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음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지키기 어려워

 

문제는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 할 때 대부분의 통화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 일가 갑질 사건, 종근당 회장 상습 폭언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 음성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통화녹음은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울러 거대권력과 맞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제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유석 변호사는 지난 6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음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을 공익 제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여론조사 기관 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63.6%가 반대했고,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출처=리얼미터

반면 일주일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1%가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녹음이 협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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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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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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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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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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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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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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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