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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입력 : 2023.12.06 16:50 수정 : 2023.12.06 16:55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상화를 기원하며,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 및 방송장악 행위라고 맞섰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현 우리나라 검찰계의 거목(巨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85년에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대구와 대전, 부산, 서울 등 다양한 곳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교수와 서법연수원의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대검찰청에서 마약, 조직범죄부, 중앙수사부 등 굵직한 부서의 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입니다. 중대한 사건을 주로 수사하면서 검찰계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통검사가 바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었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6,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방송에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차한 임무가 주어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사퇴했으니 김홍일 차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만큼은 대승적으로 협조하라는 건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공복국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수통 검사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일며,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꺽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삼는 게 전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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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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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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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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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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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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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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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