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상화를 기원하며,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 및 방송장악 행위라고 맞섰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현 우리나라 검찰계의 거목(巨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85년에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대구와 대전, 부산, 서울 등 다양한 곳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교수와 서법연수원의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대검찰청에서 마약, 조직범죄부, 중앙수사부 등 굵직한 부서의 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입니다. 중대한
사건을 주로 수사하면서 검찰계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가
바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었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6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방송에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차한 임무가 주어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사퇴했으니 김홍일 차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만큼은 대승적으로 협조하라는
건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복국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일며,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꺽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삼는 게 전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