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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서 작업자 5명 오염수에 노출…몸에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ALPS 배관 청소 중 오염수 분출…작업자 5명 오염수 노출
▷도쿄전력, “방사선에 의한 급성 장애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황 파악 중”

입력 : 2023.10.26 14:48 수정 : 2024.06.10 17:19
후쿠시마 원전서 작업자 5명 오염수에 노출…몸에 영향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25일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배관 청소를 진행하던 중 오염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NHK, 마이니치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오염수 처리설비를 청소하던 작업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썼습니다. 다행히 모든 작업자들은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해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피부에 오염수가 닿은 4명의 작업자 중 2명은 몸에 튄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하지 못해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에서 제염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의사의 진단 결과, 방사선에 의한 급성 장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피폭 선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 설비인 ALPS를 통해 세슘과 스트론튬 등 60여 개의 방사성물질을 걸러내고, 이를 다시 바닷물로 희석하는 방식으로 방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ALPS로 정화된 오염수는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트리튬) 등의 핵종이 처리되지 않고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의 양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중수소 피폭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삼중수소는 외부 피폭 시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중수소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세포에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의 감마선 핵종은 투과력이 강해 DNA나 세포를 통과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삼중수소는 투과력이 약해 몸을 통과하지 않고 세포 내에 머무르며 세포에 연쇄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물을 마셨을 때 인체에서 빠져나가는 물리적 반감기는 약 10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가 생물체인 플랑크톤, 어패류 등을 통해 섭취되면 반감기는 최대 500~60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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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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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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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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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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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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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