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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가결표 의원 색출 나선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내에서 가결표 던진 의원 향한 비판 거세져
▷정청래,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이상민, “가결표 던진 의원 색출이야말로 해당행위”

입력 : 2023.09.22 15:20 수정 : 2023.09.22 15:35
 


(출처=페이스북 정청래의 알콩달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적과의 동침이다라며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라며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어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해위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작업도 시사했습니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책임() 사라지지 않는다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22)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결표 의원 색출 작업은) 당에 해로운 행위다. 색출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원치는 않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빨리 거쳐가야 한다라며 이 대표도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으니 당당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이 대표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영장심사가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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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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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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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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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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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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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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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