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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시청’ 뿌리 뽑자!”…’누누티비 방지 3법’ 국회서 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를 위한 ‘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
▷단속기구인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와 저작권 피해시 최대 5배 보상 등의 내용 담겨

입력 : 2023.07.17 13:06 수정 : 2023.07.17 13:48
 


최신 영화 및 드라마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출처=티비위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누누티비 등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불법 사이트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누누티비 방지 3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접속자 8300만명을 끌어들였고, 국내 OTT 업계에 약 49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누누티비가 도박 광고 등 불법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은 최소 33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등으로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4개월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등장했지만, 정부의 제재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 2회 개최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 차단이 어렵고, 제재 후에도 대체 사이트 생성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누누티비는 운영을 중지했지만, 누누티비와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티비위키, 티비몬, 티비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우후주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간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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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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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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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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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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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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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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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