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시청’ 뿌리 뽑자!”…’누누티비 방지 3법’ 국회서 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를 위한 ‘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
▷단속기구인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와 저작권 피해시 최대 5배 보상 등의 내용 담겨

최신 영화 및 드라마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출처=티비위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누누티비 등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불법 사이트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접속자 8300만명을
끌어들였고, 국내 OTT 업계에 약 4조 9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누누티비가 도박 광고 등 불법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은 최소 33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등으로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4개월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등장했지만, 정부의 제재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 2회
개최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 차단이 어렵고, 제재 후에도 대체 사이트 생성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누누티비는 운영을 중지했지만, 누누티비와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티비위키, 티비몬, 티비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우후주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간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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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