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시청’ 뿌리 뽑자!”…’누누티비 방지 3법’ 국회서 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를 위한 ‘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
▷단속기구인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와 저작권 피해시 최대 5배 보상 등의 내용 담겨
최신 영화 및 드라마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출처=티비위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누누티비 등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불법 사이트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접속자 8300만명을
끌어들였고, 국내 OTT 업계에 약 4조 9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누누티비가 도박 광고 등 불법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은 최소 33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등으로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4개월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등장했지만, 정부의 제재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 2회
개최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 차단이 어렵고, 제재 후에도 대체 사이트 생성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누누티비는 운영을 중지했지만, 누누티비와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티비위키, 티비몬, 티비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우후주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간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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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