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시청’ 뿌리 뽑자!”…’누누티비 방지 3법’ 국회서 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를 위한 ‘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
▷단속기구인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와 저작권 피해시 최대 5배 보상 등의 내용 담겨

최신 영화 및 드라마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출처=티비위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누누티비 등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불법 사이트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접속자 8300만명을
끌어들였고, 국내 OTT 업계에 약 4조 9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누누티비가 도박 광고 등 불법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은 최소 33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등으로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4개월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등장했지만, 정부의 제재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 2회
개최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 차단이 어렵고, 제재 후에도 대체 사이트 생성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누누티비는 운영을 중지했지만, 누누티비와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티비위키, 티비몬, 티비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우후주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간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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