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9.31%가 혼인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30.6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102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이번 위고라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혼인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혼 조장’, ‘에이즈 확산’ ‘이성애자 역차별’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혼인평등법이
제정되면) 가정이 무너지며 역차별로 고통받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사회가 혼란에 빠지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는 “동성커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산을 책임지지 못한다.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한 커플에게 왜 국가가 나서 법적 지위를
줘야 하냐”며 “(혼인평등법 제정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도 했습니다. 참여자 C는 “(혼인평등법은) 사회통념과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악법이라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D는 “가족해체와 사회적인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인평등법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평등법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이다”,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을 조장하는 가정파괴법을 절대 반대한다”, “동성애는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에 인권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 
위고라 참여자 중 30.69%는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찬성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변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C는 “언젠간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인식 개선을 위해 혼인평등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랜스젠더, 싱글맘 등이 사회에 매장당하는 수준의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향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D는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고 있으면, 과거 미국에서 벌어진 백인에 의한 흑인 인종차별이 생각난다”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적 차별을 반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2월 법원은 동성 배우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혼인평등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혼인평등법 제정이 미성년 자녀들의 동성애를 조장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 등의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법제화 추진 과정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제화를 진행할 경우, 찬반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혼인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찬반 의견을 고루 수렴해, 혼인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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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