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익수 사고 주의... 10분 이내에 심정지 이르러
▷ 2016년~2020년 익수사고로 응급실 찾은 환자 811명... 남성이 대부분
▷ 연령 별로는 유아/고령층이 많아
▷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해도 중환자실 치료 받아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일,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3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고자 중 1명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돌아오는 여름마다 휴양지에서 이러한 익수(물에 빠짐) 사고가 끊이질 않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수많은 물놀이 여행객이 예상되는 상황, 익수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져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익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익수사고로 인해 응급실(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8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574명으로 70.8%를, 여자는 237명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남자 익수 사고자가 여자보다 약 2.4배나
많았습니다.
연령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한 비율이 28.9%로 많았으며, 70세 이상 고령층도 18.7%로 다수 나타났습니다. 청년층(10~29세)과 중장년층의 익수 사고 발생률은 6%~13.8%로 유아/고령층보다는 적었습니다.
익수 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43.2%)에 주로 발생했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16.8%), 8월(18.7%)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고, 사고의 절반은 물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후 시간대(12시~18시)에 발생했습니다.
익수 사고의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53.5%)였습니다만,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나타난 익수 사교 비율은 23.2%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10.7%로 나타났는데요. 야외 자연환경
못지 않게, 실내 물놀이 시설에서도 익수 사고가 잦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익수 사고로 인한 사망률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익수 사고로 인해 148명, 18.2%가 목숨을 잃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신체 특성상 그 사망률(36.2%)이 더 높았습니다. 익수가 익사로 이어지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익수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1~2분 이내에 의식을 소실합니다. 이후 4~5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1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데요. 이 시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익수 환자의 생존율은 좋지 않습니다.
신체에
산소가 돌지 못해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심정지에서 회복했다고 해도 결국엔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중합니다.
중요한 건 익수 사고에 대한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구조자의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하며, 구조에 성공했다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매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전체
손상환자의 0.1%에 불과하나 그 중 25% 이상(21년 기준 26.4%)이 사망할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은 손상이기
때문에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