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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익수 사고 주의... 10분 이내에 심정지 이르러

▷ 2016년~2020년 익수사고로 응급실 찾은 환자 811명... 남성이 대부분
▷ 연령 별로는 유아/고령층이 많아
▷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해도 중환자실 치료 받아야

입력 : 2023.07.06 16:10
여름철 익수 사고 주의... 10분 이내에 심정지 이르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3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고자 중 1명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돌아오는 여름마다 휴양지에서 이러한 익수(물에 빠짐) 사고가 끊이질 않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수많은 물놀이 여행객이 예상되는 상황, 익수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져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익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익수사고로 인해 응급실(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8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574명으로 70.8%, 여자는 237명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남자 익수 사고자가 여자보다 약 2.4배나 많았습니다.

 

연령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한 비율이 28.9%로 많았으며, 70세 이상 고령층도 18.7%로 다수 나타났습니다. 청년층(10~29)과 중장년층의 익수 사고 발생률은 6%~13.8%로 유아/고령층보다는 적었습니다.

 

익수 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43.2%)에 주로 발생했는데, 특히 휴가철인 7(16.8%), 8(18.7%)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고, 사고의 절반은 물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후 시간대(12~18)에 발생했습니다.

 

익수 사고의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53.5%)였습니다만,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나타난 익수 사교 비율은 23.2%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10.7%로 나타났는데요. 야외 자연환경 못지 않게, 실내 물놀이 시설에서도 익수 사고가 잦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익수 사고로 인한 사망률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익수 사고로 인해 148, 18.2%가 목숨을 잃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신체 특성상 그 사망률(36.2%)이 더 높았습니다. 익수가 익사로 이어지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익수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1~2분 이내에 의식을 소실합니다. 이후 4~5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1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데요. 이 시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익수 환자의 생존율은 좋지 않습니다.

 

신체에 산소가 돌지 못해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심정지에서 회복했다고 해도 결국엔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중합니다.

 

중요한 건 익수 사고에 대한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구조자의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하며, 구조에 성공했다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매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전체 손상환자의 0.1%에 불과하나 그 중 25% 이상(21년 기준 26.4%)이 사망할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은 손상이기 때문에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놀이 안전수칙 (출처 = 질병관리청)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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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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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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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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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