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시공과 설계서 총체적 문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등 원인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시공사 GS건설 "책임 통감...사고 수습에 만전"

입력 : 2023.07.05 17:04 수정 : 2023.07.05 17:10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시공과 설계서 총체적 문제"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5일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개의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합니다. 바닥이 뒤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공과 설계에서 총체적 문제가 있었고,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으며,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인해 하중이 가해지면서 결국 슬래브가 파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5월부터 54일간 도서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해 분석 및 검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 및 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정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이번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사고 원인에 대해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해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 사고로 인한 손상 여부와 그 손상이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재시공 여부는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 중 나온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