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우려점은?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인가
▷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쌓여와
▷ 삼중수소 분리 어려워…인체 피폭 일으킬 수 있어

입력 : 2022.07.25 11:00 수정 : 2022.09.02 15:46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우려점은? (출처=뉴스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인가한 것을 두고 정부 측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정식 인가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착수하는 등 향후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봄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생은 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가 폭발하며,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융용(멜트다움)이 발생했는데요.

 

노심융용(멜트다움) :  원자력발전에서 원자로가 담긴 압력용기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중심부인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

 

당시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수가 투입됐는데, 투입된 냉각수에다 원자로 건물에 생긴 균열을 통해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축적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가장 단기간에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어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잠시 결정이 미뤄졌었는데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2022년 가을쯤 원전 오염수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4 13해양방류방침을 확정지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오염수를 희석해서 시간차를 두고 방류하고 매일 정화 장치로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제거돼 안전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방사성 물질은 저절로 사라지거나 중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 만 년 간 지속될 핵종이 포함돼 있는데요.

 

핵종 : 원자 또는 원자핵의 종류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용어

 

이 중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바다로 빠져나간 삼중수소의 물리간 반감기(방사성 핵종의 원자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12.3년인데, 오염수에 담긴 삼중수소의 배출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바다로 유입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의 하나.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중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함.

 

특히 삼중수소는 바닷물 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유입된 삼중수소는 먹이 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이 되고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130만톤 방류적극적 대응 필요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방사능 모니터링,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뜻대로라면, 내년부터 약 130만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에 달하는 양인데요.

 

아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