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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우려점은?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인가
▷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쌓여와
▷ 삼중수소 분리 어려워…인체 피폭 일으킬 수 있어

입력 : 2022.07.25 11:00 수정 : 2022.09.02 15:46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우려점은? (출처=뉴스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인가한 것을 두고 정부 측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정식 인가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착수하는 등 향후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봄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생은 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가 폭발하며,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융용(멜트다움)이 발생했는데요.

 

노심융용(멜트다움) :  원자력발전에서 원자로가 담긴 압력용기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중심부인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

 

당시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수가 투입됐는데, 투입된 냉각수에다 원자로 건물에 생긴 균열을 통해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축적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가장 단기간에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어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잠시 결정이 미뤄졌었는데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2022년 가을쯤 원전 오염수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4 13해양방류방침을 확정지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오염수를 희석해서 시간차를 두고 방류하고 매일 정화 장치로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제거돼 안전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방사성 물질은 저절로 사라지거나 중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 만 년 간 지속될 핵종이 포함돼 있는데요.

 

핵종 : 원자 또는 원자핵의 종류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용어

 

이 중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바다로 빠져나간 삼중수소의 물리간 반감기(방사성 핵종의 원자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12.3년인데, 오염수에 담긴 삼중수소의 배출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바다로 유입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의 하나.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중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함.

 

특히 삼중수소는 바닷물 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유입된 삼중수소는 먹이 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이 되고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130만톤 방류적극적 대응 필요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방사능 모니터링,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뜻대로라면, 내년부터 약 130만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에 달하는 양인데요.

 

아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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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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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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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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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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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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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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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