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강력경고 나선 韓日
▷6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북한
▷韓,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행위는 명백한 불법”
▷日, “자국 영토에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 추락 시 요격할 것”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 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 29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미사일
낙하 시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계획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