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강력경고 나선 韓日
▷6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북한
▷韓,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행위는 명백한 불법”
▷日, “자국 영토에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 추락 시 요격할 것”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 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 29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미사일
낙하 시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계획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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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