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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강력경고 나선 韓日

▷6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북한
▷韓,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행위는 명백한 불법”
▷日, “자국 영토에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 추락 시 요격할 것”

입력 : 2023.05.30 10:20 수정 : 2024.06.12 10:09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강력경고 나선 韓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 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 29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미사일 낙하 시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계획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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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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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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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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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