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세밀한 관리체계 요구"
▷전경련, 국내 상장사 한계기업 조사
▷6년간 8.2%p 증가...코로나와 고금리 영향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춘 정책적 지원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 활동으로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6년만에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닥1550곳·코스피797곳)의 한계 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9.3%이던 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6년간 8.2%p 증가한 셈입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란 의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9.3%로 같았습니다. 2022년에는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율은 11.5%로 2.2%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코스닥은 11.2%p 증가한 20.5%를 기록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상장사 중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은 30.8%에 달했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3개 중 1개는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 2018년까지는 20%대에 머물렀으나, 2019년 30%대에 진입한 이후 2020년 코로나의 유행으로 34.6%로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한계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작년 기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0.4%)이었습니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2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0%), 도매 및 소매업(23.2%), 정보통신업(16.8%), 제조업(16.4%), 건설업(15.5%), 금융 및 보험업(3.5%) 순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주요 7국(G5+중국 및 한국 상장사)에선 미국(20.9%), 프랑스(19.2%), 한국(16.5%) 순으로 한계기업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6년 대비 2021년 한계기업 비율 상승폭은 미국(8.9%→20.9%, 12.0%p↑), 한국(9.3%→16.5%, 7.2%p↑), 프랑스(12.3%→19.2%, 6.9%p↑) 순으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율 증가속도가 7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박찬우 미래전략연구소(KDB)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는 등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기업이 대규모 불실화되지 않도록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한계기업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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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