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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국내 관광 활성화 당부"

▷ 한 총리,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
▷ 정부 최우선 과제로 민생물가 안정...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
▷ 탄력관세제도 적극 활용

입력 : 2023.04.24 11:00 수정 : 2023.04.24 11:10
한덕수 국무총리, "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국내 관광 활성화 당부"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일, 17회 국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크게 세 가지 안건을 두고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내수경제’,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법률 안건등이 그 주제인데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중요성을 되짚었습니다. 그는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한미동맹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군사와 경제는 물론, 미래 첨단 분야부터 반도체 등 경제 안보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미국 역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큰 호응을 보일 정도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지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윤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다음으로 의제에 오른 건 내수경제 부문입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당초 4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이 4개월 늘어납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의 수명을 연장한 이유는 안정세를 찾아가던 유가가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유국들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줄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류세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향후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조정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꽁치, 냉동 명태입니다.

 

조정관세란 비교적 저렴한 외국 물품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국내 생산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할당관세와 함께 대표적인 탄력관세제도로 꼽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반국민 134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1만 원 등의 필수 여행비를 할인해주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는 휴가비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외에도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22개국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자여행허가 면제 등의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국내 관광 활성화는 다가오는 연휴나 휴가철에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므로 최근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에 (국민들이) 많이 다녀오셔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는 복지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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