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U반도체 법안 타결... 기술격차 확보해야

▷ EU반도체법안 3자 타결... 승인 후 실효성 발휘 예정
▷ 총 430억 유로 투자, 2030년까지 EU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로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겐 기회이자 위기

입력 : 2023.04.19 10:30
EU반도체 법안 타결... 기술격차 확보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8, EUEU반도체법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에 EU가 발표한 EU반도체법은 본격적인 현실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EU의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론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단기적으론 EU내 반도체 생산량과 공급망의 강화, 중장기적으론 EU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결국 핵심은 반도체를 집중 육성해 기술주권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와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가 반도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EU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EU는 반도체 3대 소비 시장으로 전세계 반도체의 20%를 사들이고 있지만, 공급시장에선 불과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셈입니다.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연구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강점이 가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기존의 반도체산업 투자 방식이 지나치게 R&D에 편중되어 있었다며, 반도체 생산 및 수급 등 벨류체인 전 과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답안으로서 등장한 EU반도체법안엔 2nm 반도체, AI 등 차세대 기술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는 물론 EU 반도체 기금 조성, 회원 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관리 능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30억 유로,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EU의 반도체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EU반도체 법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해당 법안엔 EU 외부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자리잡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부연했는데요.

 

다만, 이는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EU의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병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론, EU의 반도체법안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EU가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하는 과정에선 장비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터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해 KOTRA 특히, 본딩과 몰딩 장비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보유한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진출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EU가 반도체법안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확보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쟁쟁한 경쟁자 사이에 EU가 더해지는 것인데요. 산업보호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격차를 확보하는 건 더욱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