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부담 확대…”갭투자 주택 상반기 정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1700억 육박
▷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13년만에 당기순손실 기록
▷국토연 “갭투자 주택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
HUG CI. 출처=HU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 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HUG 곳간이 곧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이 계속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3일 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
원(76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523억 원)괴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 원, 10월1087억원, 11월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 회수율은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세보긍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731억 원입니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2490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불과 21%밖에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란 2021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에게 희망할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미반환
위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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