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융사 책임 강화로 소비자 보호”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금융소비자 후생 확대에 전사적 노력"
이찬진(왼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와 정부의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금융분쟁에 한해 소비자만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이찬진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6개 소비자단체,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 최근 조직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마련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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