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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상법 세 차례 개정…주주권 강화, 실제 효과 있었나?

입력 : 2026.02.26 14:00 수정 : 2026.02.26 14:20
[폴앤톡] 상법 세 차례 개정…주주권 강화, 실제 효과 있었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이를 이용한 편법적 경영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회사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의 목적, 우리사주제도 목적 등의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번 3차 개정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1차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점에 있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회사의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사결정 기준에 주주 전체의 이익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책임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회 구성과 감시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구분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처럼 1차 개정이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2차 개정이 이사회 구조와 감시 기능을 보완했다면, 이번 3차 개정은 자기주식 활용 관행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은 주주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의사결정 구조 속 이해관계자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법은 바뀌었다. 그렇다면 시장도 달라졌는가. 이제는 그 변화를 물어야 할 시점이다.

 

여러분은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현장과 투자 환경에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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