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차별 금지라는 이름의 역차별…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자유 지켜야”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에게 듣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 반대는 공감하나 기준·절차 불투명...반대의견 낸다고 혐오세력 낙인 찍어선 안돼"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교육계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전교조 등 찬성 측은 “혐오 없는 교육”을 내세우는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위즈경제는 20일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의 박태양 대표 인터뷰를 토대로 우려하는 내용을 일문입답으로 정리했다.
Q1. 최근 전교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환영 성명을 냈다. 학부모 단체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 자체에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법안은 단순한 ‘차별 방지’를 넘어섭니다. 특정 이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학부모와 교사를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교육입니까?
Q2. 법안 내용 중 ‘제3의 성’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조항을 특히 강조하셨다. 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나?
법안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선언에 따라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기본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체육 수업 등은 오랫동안 성별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만약 주관적 성별에 따라 이 공간들이 개방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안전, 프라이버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조차 ‘차별’이라며 입을 막는다면 그것이 더 큰 독재입니다.
Q3.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체성 선택’이라는 개념이 교육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신걸로 보인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별이 유동적이고 선택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법적 확정이 아니라 따뜻한 상담과 안정적인 기준입니다. 보호자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학부모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Q4.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다. 현재 학교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나?
요즘 학교에서는 누군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장이나 표창 수여를 꺼립니다. 우수상이나 모범상조차 ‘비교와 차별’이라는 잣대에 가로막혀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은 아이들의 서로 다른 능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북돋아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평등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공식적인 평가와 동기 부여가 사라지니, 학부모들은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포기가 교육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셈이죠.
Q5. 법안이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점을 내비치셨다.
맞습니다. 이 법안은 반대 의견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성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사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구조입니다. 내가 동의하면 인권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혐오라는 이분법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Q6. 마지막으로 국회와 교육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차별 없는 사회는 법적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추진되는 법안은 교육의 미래를 망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논란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손 의원 외에도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내용에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추가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근로계약뿐 아니라 ‘노무제공계약’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 대신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하나의 차별로 다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집단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내 규정 정비와 민원 대응 체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학교별 해석 차이가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쟁점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평가 권한을 보호하는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시설 이용 기준과 신고·조사 절차를 법과 지침에 명확히 적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장 혼란을 줄이려면 시범 적용과 사례집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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