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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 자료 45종으로 확대

▷의료·교육비 등 일괄 제공…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포함
▷AI 상담 24시간 운영,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도 강화

입력 : 2026.01.14 15:4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 자료 45종으로 확대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현규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총 45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 42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그동안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제공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명단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최종 연간 소득을 근로자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하며, 명단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는 1월 상담 수요 급증에 대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상담을 시범 도입한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 관련 법령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다 공제에 따른 불이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현규 사진
전현규 기자  raoniel@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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