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지난 9월 30일 광주에서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앞으로 ‘최대 할인’, ‘창고형 약국’ 같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약국 광고 표현이 금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보고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대, 최고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개편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의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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