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지난 9월 30일 광주에서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앞으로 ‘최대 할인’, ‘창고형 약국’ 같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약국 광고 표현이 금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보고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대, 최고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개편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의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