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통계 왜곡’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7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며,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10·15대책 이후 도봉구 등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SBS, 서울경제, 뉴데일리 등 언론이 ‘9월 통계 반영 시 일부 지역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해명이다.
이들은 규제지역 지정 시 효력 발생 시점인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당시 유효했던 통계는 6∼8월 자료였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월 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의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통계는 작성 중이었고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통계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작성 완료된 통계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확보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주택 가격지수 산정을 거쳐 통계를 확정하며, 10월 초에는 9월 통계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정부가 9월 통계 발표일 이후로 10·15 대책을 미룰 수 있었는데도 서둘러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서울·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기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해당 대책은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 대응,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 시장 안정화 방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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