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어느덧 열흘이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 11월 27일에는 평시대비 21%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의 주장은 일관적입니다. 고유가/고물가라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료가 지난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라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란, 지난 文 정부에서 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이 안전운임제가 2022년이면 끝을 맞는 ‘유통기한성’(일몰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업계의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류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된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커지면 시멘트 뿐만 아니라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한 이상,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간의 면허정지/면허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굴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투쟁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여러분들은 지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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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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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