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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입력 : 2025-08-27 10:00
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소상공인 생존권을 서울시는 보호하라' 문구의 POP가 붙여진 서울시 공유재산 잠실 지하도상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에서 1%)까지 줄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행안부가 경기침체 상황으로 경제 위기 극복 필요성을 인정해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은 2025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인대 이사장 “경기침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반드시 필요해”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자율성에 따라 임대료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완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차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임대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은 “임대료 감면에 대한 개정안이 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인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인연합회에서 비상 계엄 선포와 집회·시위로 인한 경기 불황 및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서울시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을 촉구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은 행안부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심각한 경기침체로 경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은 자율이 아닌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의 임대료 인하 개정안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조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행안부의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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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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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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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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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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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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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