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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입력 : 2025-08-25 15:3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24일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인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노동과 함께하는 ‘상생의 법’”이라며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손배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만큼 손배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산업 현장에서 노동권이 존중받고 원·하청 간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은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동법을 변화하는 노동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참당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며,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 및 취지 (그래픽=고용노동부)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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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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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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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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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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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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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