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서울시설공단측에서 설치한 안내문. 지하도상가 양수도와 전대행위가 위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6월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정례회에 따르면, 터미널 지하상가 620개 점포 가운데 약 80%가 불법 전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법인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기재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상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비밀유지각서를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정례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터미널 지하도상가를 법인 고투몰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실태 조사 현황을 질의했다.
시설공단은 “2024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터미널 상가 내 불법 전대가 만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일방적 주장 외에 입증 가능한 자료가 제출된 사례는 2건뿐이며, 해당 건은 계약 해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답했다.
또한 시설공단은 “6월 정례회 이후 서울시와 합동으로 탐문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 수사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향후 관리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정례회에서는 전차상인들의 이중·삼중
부담 실태도 지적됐다. 전차상인들은 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별도의 대부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관리비·세금·4대 보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유진 의원은
“300만 원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인 고투몰이
불법 전대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수정 계약서’의 구체적
방식도 설명했다.
그는 “고투몰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기재한 뒤, 실제 영업 상인에게는
수정된 계약서를 내밀고, 서울시와 시설공단 등 관리 기관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근거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으로 변경 등록해 상가 구매자들이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믿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불법 전대를 해소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새롭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
시설공단 “전대는
불허…엄중 조치할 예정”, 그러나 전차상인 불안감 여전
6월 정례회 이후 불법 전대 문제가 공론화되자, 본지는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통해 현장의 반응을 들어봤다.
홍윤기 고투몰 전차상인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전차상인들이 불안감에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이유로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미흡한 후속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또 “비대위가 불법 전대 관련 정황 자료를 공익 제보하더라도 시설공단은 조사·수사
권한이 없어 상인들이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설령 시설공단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문제로 곤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투몰 법인과 연관된 불법 전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공단의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며 “불법 전대 실태조사 역시 사업자등록 대표자나 카드 영수증 대표자
확인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랜 세월 불법 전대가 방치되면서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최소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한 전면적 조사·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법 전대 해소 해법…박유진 의원 “고투몰 계약 해체·직영관리
필요”
불법 전대 해소 방안에 대해 본지는 별도로 박유진 의원을 직접 취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법 전대와 매매가 마치 개인 소유처럼 이뤄졌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명확한 증거 수집이며, 피해자인 전차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전대의 본질은 법인 고투몰이 전차상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라며
“주식회사 고투몰은 원래 상가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의 모임이었지만, 이후
불법 전대를 알선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투몰 법인이 시설공단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결국 경찰력이 투입돼야 불법 전대 증거가 잡힌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공단이 법인 고투몰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차상인들의
신고는 쉽지 않다. 홍윤기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지하상가에 상주하는 시설공단 관리소 및 시설공단은 불법
전대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3~6개월간의 임대료 이체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요구한다. 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자체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홍윤기 비대위원장은 “불법 전대가 입증돼 임차인과 시설공단의 계약이 해지되면 전차상인은 무단 점유자로 간주돼 결국 퇴거당하게 된다”며 구조적 한계를 토로했다.
공공재산을 사적 소유처럼
속여 이익을 챙겨온 불법 전대 문제는 형식적 조사·감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하상가를 실제 운영하는 상인에게 직접 임대하고, 시설공단이 직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임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660만 명. 도시의 혈관처럼 연결된 지하철역 안,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지하상가. 겉으로는 유동인구가 풍부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위즈경제는 [도시
그늘] 연재를 통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도시의 불균형과 생활경제의 그늘을 따라가 봅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공간의 풍경 기록을 넘어, 도시 안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더불어 단절된 공간 너머의 시민들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위즈경제는 고투몰 또는 터미널 지하상가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jebo@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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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