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9일 “사법 부담 완화는 상황실 배정에 응한 대가가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먼저 적용돼야 할 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의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선 발제에서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수용병원 지정권을 부여하고, 지정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자를 수용한 병원에 진료 수가를 가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교수는 사법적 보호와 지원을 상황실 배정에 응한 경우로 한정하면 잘못된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의 면제와 수가 지원이 상황실 요청 뒤에만 생긴다면 처음부터 환자를 바로 받는 병원보다, 먼저 수용이 어렵다고 알린 뒤 상황실 요청을 받아들이는 병원이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상황실을 거쳐 이송된 환자만 보호 대상으로 삼을 경우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스스로 찾아오거나 다른 병원에서 전원되는 환자가 80%에 달한다”며 “보호를 상황실 배정 경로에만 연계하면 대다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인 KTAS 등급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환자 수용 여부와 진료 우선순위, 전원 시점 등을 결정하는 과정은 특정 시술 목록에 담기 어렵고, 상태가 뒤늦게 악화하는 회색지대 환자도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도 사고 결과가 아니라 진료 당시의 조건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당시 의료진이 알 수 있었던 정보와 가용 인력·병상, 동시에 치료하던 다른 환자의 수, 실제 전원이 가능한 병원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응급진료에 적용되는 사법적 보호를 바닥에 먼저 깔고, 국가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그 위에 지원을 한 겹 더 얹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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