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항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추가된 것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특교조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는 “장애학생을 일괄적으로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장애’라는 표찰로 단순 분류해 교육적 지도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실 내 갈등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며, 통합교육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녹음 및 교권 침해 가능성,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 간 이중
기준은 통합교육 현장의 갈등과 특혜, 역차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특수교사에 대한 무단 녹음과 형사 고소 사례 등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일률 허용은
교권 침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특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조항의 전면 삭제 및 수정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으로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 요건이 추가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교조는 “교육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논의됐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제라도 교육부가 적절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반드시 해당 수정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교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비다.
◇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은 교육적 효과 자체 부정해”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최근 주호민 씨 자녀 사건과 관련한 특수교사 무죄 판결 이후 불법 녹음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교조에 상의를 요청한
사건이 1건 있었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던 2월 이후 3월 새 학기부터는 불법 녹음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3월 12일,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3월
23일, B 지역에서는 개학 첫날인 3월 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다.
일부 보호자들은 아동 학대 피해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장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 전달
등 부모와 소통이 어려워 녹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교조에 따르면, 2024년 3월에 신고된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례가 학부모의 별도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편집해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많은 교사들이 반복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입증은 스마트기기 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금도 불법녹음과 상관없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나 학생, 주변인의 진술만
있어도 아동학대 피해 수사가 성립하며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및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장애학생 예외’ 조항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조항이 전면 삭제되지 않고 수정안 수용이 안 될 경우, ‘통합교육 등 장애학생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인식을 가진
모든 집단 또는 개인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빈번한 스마트 기기 사용 및 교사
발언에 대한 불법녹음 문제를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조항의 취지에 따라,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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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