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약국 조제비 등을 모두 합산해 하루 한도(10만~30만 원) 내에서만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한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에 대해 별도 보장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입원치료 시에는 연 5천만 원 한도(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개선안의 주요 배경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설계기준과 표준약관 마련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해당 상품들은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가 2배가량 높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필수 비용인 처방조제비는 보장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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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3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4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5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지겹습니다
6피해자들의 삶은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7피해자들의 일상을 돌려 주세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기꾼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