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사고 3건 중 1건은 '뇌진탕'…두개골 골절도
▷12개월 미만 영아 84%…한국소비자원·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끈 풀림·틈새 추락 잇따라…“이동 중 수시 점검 필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위해부위와 위해증상 자료(그래프=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영유아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과 같은 중증 외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사고가 62건에 달한다며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83.9%(52건)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발생했으며, 피해 부위는 대부분 ‘머리 및 얼굴’(96.8%)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사고 중 ‘뇌진탕’은 19.4%(12건), ‘두개골 골절’은 12.9%(8건)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지면서 추락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기띠 틈새로 빠진 사고도 13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착용 중 아기를 놓치거나, 숙이는 동작 중 추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제품 구조에 따른 착용법을 숙지할 것, ▲복장 변화 시 벨트와 버클을 재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구부릴 것, ▲이동 중 수시로 아이의 자세를 확인할 것,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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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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