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프린트 케이크 인기 속 안전성 '빨간불'…일부 제품서 금지 색소·비식용 꽃 사용
▷SNS서 인기 끄는 맞춤형 케이크…식품 사용 금지 색소·안전 기준 미흡 사례 적발
▷소비자원, SNS 인기 케이크 15종 점검…식약처에 안전성 관리 강화 요청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체 제작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특별한 디자인을 주문받아 제조해주는 케이크 15개 제품(이미지=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개인의 사진이나 문구를 인쇄하는 ‘포토프린트’ 케이크와 생화·레터링 등으로 장식된 맞춤형 케이크가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식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고, 생화 장식 케이크에서는 비식용 꽃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포토프린트 케이크 5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 이 검출됐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타르색소의 함량이 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조루빈은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조루빈 혼합물에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에 포함된 생화 케이크 5개 제품 모두 먹을 수 없는 화훼용 꽃을 별도의 차단 조치 없이 케이크에 직접 꽂거나 잎을 붙여 장식하고 있었다. 비록 잔류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은 깨끗하고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비식용 식물은 랩이나 포일 등으로 감싸 직접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15개 전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 주요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에 통보하고, 부적절한 색소 사용과 비식용 꽃의 취급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포토프린트·생화·레터링 케이크 등 신유형 케이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를 구입할 때 상담ㆍ주문 절차, 환불 여부 등을 숙지하고, 제품 장식의 종류, 방식 등 취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며 케이크는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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