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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위생관리 미흡 등 다수 적발…행정처분 예정
▷식중독 예방 위한 선제 점검 강화할 것

입력 : 2025-04-17 09:41
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등으로,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었다. 위반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이 중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전국 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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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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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