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을 밝히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소 이후에는 유가족에서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려지고 있다”라며 “2023년 법원은 이미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민원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 항공·철도·해양사고는 법률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면서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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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