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9일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9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27조에 따라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7월 30일 이를 승인했다가 다음 날 입장을 바꿨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군검찰은 이 지시에 불복한 박정훈 대령을 2023년 10월 6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과 8월 2일 이첩 중단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첩 보류 명령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이를 어긴 것이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차례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 명령을 했다기보다 사령부 부하들과 이첩 시기·방법에 대해 회의를 한 것"이라 봤다.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할 권한이 사령관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성근 해병대 1시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명령 역시 '수사 개입'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은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며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이 꼽힌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언론 인터뷰에 응해 수사 외압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관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는 적극적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박 대령을 추가 기소한 것은 박 대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군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검찰은 이 사실(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박정훈 대령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응원 덕에 가능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역시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입장을 내어 "애초에 채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다며, "군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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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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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