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행아 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가 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행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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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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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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