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20일 개최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공동토의)’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범죄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각 ‘딥페이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독실 평론가는 “가짜 뉴스 혹은 합성·변형된 이미지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다”라며 “과거 합성된 이미지들은 합성인 게
티가 나고 일부로 합성인 것을 티가 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AI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제는 누군가가 뇌물을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진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딥페이크다 가짜다’라고 우기는
세상이 올 것이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게 됐을 때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이해력)를 갖춰야 하며,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표창원 소장은 “딥페이크는 동전의 양면이 다
있는 기술이다”라며 “다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가 2차, 3차, 4차, N차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어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크게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가짜 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등을 꼽았으며, 나아가 나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표 소장은 “딥페이크 문제가 나중에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다양한
소송의 문제가 된다”라며 “딥페이크 시대 이후에는 만들어진
영상 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팩트 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표 소장은 “법으로 모든 딥페이크를 금지시키고 법으로 모든 AI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며 “법으로 불과 칼, 핵무기 등을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나 장치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활용하고 우리 인류나 지구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점점 나를 의존해버리는 순간 내 판단을 거세시켜 버리는 순간 딥페이크는 우리 사회를 마음 놓고 농락하게 된다”라며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인정할 줄 아는 것만이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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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