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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입력 : 2024-11-05 10:41
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향성을 고민해봤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성·취약성 등의 문제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증시시장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되었다. 당내 반대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지만,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을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돈에는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라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공식화는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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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