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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입력 : 2024-08-21 09:57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고, 기업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이 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기술개발 기업 중 소기업은 중기업에 비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중장기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세심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며,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보편화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曰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를 저지른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물리는 셈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에 따라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도 처벌한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曰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

 

특허청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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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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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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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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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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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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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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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