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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입력 : 2024-07-25 17:44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발제는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서이초 교사순직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초단기간에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이 여전하다"면서 "개정의 의미, 입법의 영향, 향후 과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과제 중 아동보기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표자들, 현장 교권 되짚어보고 개선 방안 논의

 

이어진 발표에서 발표자들은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의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2023년 국회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입법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율화, 입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교육은 법률만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개정 방안도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법률 조항인지, 교육적 의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지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인 법안 성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토론자분들께서 선생님,교원단체,국회가 힘을 합쳐서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원단체 개선방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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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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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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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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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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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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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