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전국 유행 중, 예방접종 필수적
▷ 지난 6일 기준 백일해 환자 약 7천 명
▷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유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6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가 6,9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백일해균과 근연종(유전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백일해: 제2급 법정감염병,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이며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고 2~3주후 발작성 기침은 잦아들지만 비발작성 기침은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
백일해의 국내외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중순부터 환자가 크게 증가하더니 6월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13~19세가 59.1%(4,126명), 7~12세가 32.9%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1,594명)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1,455명), 인천(946명), 서울(6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백일해 신고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실상 환자의 전부(99.4%)가 기침이 있었고, 발작성 기침과 백일해 특유의 웁소리(whooping)은 일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16.1세, 증상발생일부터 진단까지는 평균 3.8일이 걸렸고, 21.6%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백일해로 인해 11명의 목숨을 잃은 상황,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위생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합병증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1세 미만 영아가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3기 임신부, 면역저하자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증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가 백일해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 국가접종에서 상대적으로 접종율이 낮은 11~12세도 적기에 접종해 주실 것”
한편,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제1급~제3급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수는 총 5,626,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951명이 법정감염병을 앓은 셈인데요.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코로나19를 제외한 신고환자 수는 109,087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늘어났으며 뎅기열과 말라리아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반면, 결핵과 바이러스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604명으로 전년 대비 10.2%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감염병은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으로 총 6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핵(557명), 후천성면역결핍증(158명), 폐렴구균 감염증(80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8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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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4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5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6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7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 되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