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 혼란을 부추기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일선 교사들은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을 깨닫고 본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 인권'이 법률안으로 나오면서 일선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교조 측 설명입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대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볍게 패싱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안을 내는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 3만 2925명명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였으며, ’24년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79.1%로 반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 한명 한명이 소중한 존재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생 인권’의 법제화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을 무력하게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소중하게 보호받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아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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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