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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입력 : 2024-06-13 13:46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내놓은 개선과제는 32개인데, 이 중 청약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의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건데요.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확대하는 것으로 청약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 1983년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10만 원의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까지 상승시킵니다. 청약통장에 붙는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주거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만큼,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3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청약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요건을 상향시키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출산가구의 이점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 넣은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면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착공 전 사업장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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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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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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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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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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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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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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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