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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입력 : 2024-05-14 15:55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기업 2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26일부터 4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5.9%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자들의 44.1%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최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제한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정산기간 확대다음으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29.8%),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16.8%),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9.3%)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경직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입법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1.9%)을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협의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해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외에도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23.2%),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도입’(19.8%), ‘해고 규정의 명확화’(15.1%)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보상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금전보상제의 신청권은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있다

 

경영자들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7.5%), ‘산별교섭 의무화’(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영계 응답자 중 88.1%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과반수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서 제시한 노동개혁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은 지난 13,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문을 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장시간 노동시간, 업종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연구 등 정부의 노동개악에 동조하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양대노총 曰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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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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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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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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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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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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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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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