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 정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거부할 엄두도 내지 말라"에.. 국민의힘,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한 건데요.
정부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특별법이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인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영장이 없어도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게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업무에서도 공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 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일련의 재난 전 과정을 조사하는 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조사위원회는 국회에 언제든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국회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의 존재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경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및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비판적입니다. 30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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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