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 요건 충족 못하면 직권말소"
▷ 2023년 기준 사모운용사 389사... 시장 진입 용이해지면서 대폭 늘어
▷ 금융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2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투자업자 7곳의 등록을 말소한 데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7곳을 추가로 퇴출시켰습니다. 이로서 사모운용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의해 직권이 말소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현 시장의 상황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정부는 사모운용사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사모펀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60억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2015년에는 자본금 20억에 ‘등록제’, 2019년에는 자본금 10억에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해졌는데요. 2015년 20사에 불과했던 사모운용사는 2023년에 389사로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화하자 문제점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라임과 옵티머스 등을 필두로 한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펀드를 사모펀드들이 다시 사들이지 못하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건 물론,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발견된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한 금융투자업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자기자본 6개월 이상 미유지 △6개월간 전문인력 요건 미달 △6개월간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말소, 파산선고 등이 자세한 요건인데요.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가차없이 내보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때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아직까지도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등록을 말소시킨 금융투자업체는 총 10곳으로 △에이제이세이프티 △메타투자자문 △더블유알 △청개구리투자자문 △마루펀드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허브홀딩스 △데이원자산운용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에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게는 무거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 증권사는 라임관련 펀드와 TRS(Total Return Swap, 기초자산을 맡기는 대가로, 그에 따른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것) 거래를 통해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펀드로부터 주식 등 기초자산을 넘겨 받아 투자하면, 펀드는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 증권사는 뚜렷한 내부 통제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 별로 과태료 5천만 원의 처분을 내리는 건 물론,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前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1.5월 상당을 추가했고, KB증권에 대해선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3개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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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