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4일 정부는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 세입자5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전세 상황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올해 1년 한시작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규모 6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면서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더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며, 재차 주택을 취득할 때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역시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위 '세입자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한 규모와 가액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세 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올해 중 LH 등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올해 공공임대를 지난해 10만 7천 호보다 늘어난 11만 5천 호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경우도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18회 전체 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심의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의신청은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입니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입니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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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