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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 '지금까지 000개 구매'... 소비자 심리 압박하는 다크패턴 가장 많아
▷ 법적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
▷ 공정위, 꼼꼼한 소비자 유의 당부

입력 : 2023-11-07 10:54
"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917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597억 원(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각각 76)에 대한 다크패턴(Dark Pattern)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29개의 다크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총 19, 온라인쇼핑몰 1곳 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할 정도로, 다크패턴은 온라인쇼핑몰의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크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UI(User Interface)를 뜻합니다. 해리 브링널이라는 영국의 디자이너가 2011년에 언급한 용어인데요. 다크패턴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게끔 은근히유도하는 겁니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문구로 사용자들의 구매 욕구를 돋우고, 물건끼리 가격 비교가 어렵게 디자인하고, 원래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등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입니다. 그 다음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의 순이었고 이용자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반복간섭’(7.9%)의 사용 빈도가 제일 적었습니다.

 

 

판매기간을 정해 시간 제한을 걸어 놓은 대표적인 다크패턴의 한 유형 (출처 = 티몬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라며,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의 11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다크패턴을 사용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로부터 벗어난 다크패턴 유형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13개 유형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76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13개 유형이 총 188개가 확인되었고 평균 2.5개의 유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22)’이었으며, ‘숨겨진 정보’(44.7%, 34), ‘유인 판매(28.9%, 22), ‘거짓 추천(26.3%, 20)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정 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예를 들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유인 판매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제품은 없고, ‘거짓 추천은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겁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13개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유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크패턴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점도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도와야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 계약체결 전에 조건 확인하기’, ‘구매할 상품의 목록 가격 살피기’, ‘장바구니 검사하기’, ‘상품 이용후기 날짜순 등으로 정렬하여 살펴보기등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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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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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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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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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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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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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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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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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